제 1 장 총 칙
제 1조 (명칭)
본 법인은 『사단법인 결련택견협회』(이하 『본 회』라 한다)라 한다.
제 2조 (소재지)
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며,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제 3조 (목적)
본 회는 한국 민족만의 고유한 상무적인 놀이 문화로 발전되어 온 「결련택견」을 보존하고
계승하여 진취적이고 신명나는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조 (사업)
본 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결련택견을 마당놀이 분야의 전통문화예술로 승화시켜 문화 관광 상품으로 개발/육성
- 결련택견의 국내 및 해외시연을 통한 우수성 소개 및 홍보
- 각종 결련택견대회의 정기적 주관 및 후원
- 결련택견의 전승/보급을 위한 연구 및 간행물 발간
- 기타 결련택견의 계승/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
제 5조 (수익사업)
- 본회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
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6조 (이익의 제공)
- 본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,
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,
출신지, 직업,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2 장 회 원
제 7조 (종류 및 입회절차)
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
자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,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-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정회원의 승인은
매년 12월 정기총회에서 한다.
- 준회원은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기 전의 회원을 의미한다.
-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제 8조 (회원의 권리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-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(단, 의결은 정회원만 행사한다.)
- 본회의 임원 등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
- 본회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, 결련택견 관련 용품과 간행물 및 매체를 이용하거나 구매를
할 경우 비회원에 비하여 우대 받을 수 있는 권리
제 9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- 정관 및 규약의 준수
-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준수 및 품위 유지
-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제 10조 (회원의 탈퇴)
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.
제 11조 (회원의 상벌)
-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, 제9조의
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/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-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제 3 장 임 원
제 12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이사장 1인
-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하 (이사장, 상임이사 포함)
- 감사 2인
제 13조 (임원의 선임)
-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완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제 14조 (상임이사)
-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고,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.
-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제 15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고
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-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임원간의 분쟁/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-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 16조 (임원의 선임 제한)
-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-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 17조 (임원의 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-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,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잔여임기와 같다.
-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제 18조 (임원의 직무)
-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,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-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-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19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-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상임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.
-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
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
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-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
밟아야 한다.
제 20조 (명예임원)
-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.
- 고문은 본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자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
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선임한다.
제 21조 (자문위원)
- 본회의 운영 및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자문위원은 각계의 권위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촉하며 그 수는
30명 이하로 한다.
-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제 4 장 총 회
제 22조 (구성)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23조 (구분 및 소집)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4조 (총회소집의 특례)
-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
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25조 (의결정족수)
-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을
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제 26조 (총회의 기능)
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재산의 처분, 매도, 증여, 담보, 대여, 취득, 기채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사업계획의 승인
- 기타 중요 사항
제 27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- 법인과 임원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
제 5 장 이 사 회
제 28조 (구성)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 29조 (구분 및 소집)
-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에 소집된다.
-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
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단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이
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 30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-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
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상임이사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고, 상임이사가 궐위 시에는 이사
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31조 (서면의결금지)
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.
32조 (의결정족수)
-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 33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/의결한다.
-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
-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
- 기타 중요 사항
제 6 장 재산 및 회계
제 34조 (재산의 구분)
-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
목록은 “별지 1”과 같다.
-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본회의 기본 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 35조 (기본재산의 처분)
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
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제 36조 (수익금)
본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,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제 37조 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38조 (예산편성)
본회의 세입,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제 39조 (차입금)
본회가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제 40조 (결산)
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
얻어야 한다. 세입, 세출 결산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사업 수행에 필요한
준비금으로 처리한다.
제 41조 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 42조 (임원의 보수)
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회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에
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한다.
제 7 장 사 무 국
제 43조 (사무국)
-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-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8 장 보 칙
제 44조 (해산)
-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
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
단체에 기증한다.
제 45조 (정관개정)
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제 46조 (업무보고)
본회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
2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제 47조 (규칙제정)
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